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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성인만 12세 이상 | 아동만 12세 미만 | 유아만 2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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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품 | 1,549,000원 유류할증료 45,600원/제세공과금 0원 포함 | 1,549,000원 유류할증료 45,600원/제세공과금 0원 포함 | 150,340원 유류할증료 0원/제세공과금 0원 포함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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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 규정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 하단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 (2024년10월02일 이전):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9일전(29)까지 통보시 (2024년10월03일)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20일전(28~20)까지 통보시 (2024년10월04일~2024년10월12일)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 (2024년10월13일~2024년10월22일)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 (2024년10월23일~2024년10월24일) : 여행요금의 25% 배상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 (2024년10월25일~2024년10월31일)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특별규정
[선발권 안내]
해당 상품의 항공권은 선발권 진행되는 상품으로, 발권 후 취소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항공 취소료가 부과 됩니다.(1인 11만원)
이에 따라 고객님의 동의에 따라 발권이 진행된 경우에는 상기 취소료 규정과는 별개로 항공 취소료(1인 11만원)가 추가로 제외되고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적을 소지하신 분은 항공기 탑승, 출입국 절차에 별도 조건 및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반드시 담당 여행사에 외국 국적자임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호텔 예약시점, 현지사정 등으로 인해 동급 호텔로 변경, 호텔 숙박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정표 상단의 대표이미지는 지역 주요 관광지 이미지 입니다. 실제 일정에 포함된 관광지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과 미팅장소를 꼭 확인하세요!
[항공 좌석배정]기내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탑승수속(선박 승선수속) 마감시간까지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출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 하나투어 미팅시간까지는 반드시 공항(터미널)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사 | 상품페이지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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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항공편 | 상품페이지 참고 |
여행기간 | 상품페이지 참고 |
일정 | 상품페이지 참고 |
총예정인원 | 상품페이지 참고 |
출발가능인원 | 상품페이지 참고 |
숙박정보 | 상품페이지 참고 |
포함내역 | 상품페이지 참고 |
추가 경비 항목과 금액 | 상품페이지 참고 |
취소규정 | 상품페이지 참고 |
해외여행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 상품페이지 참고 |
예약담당 연락처 | 상품페이지 참고 |
※ 여행 중 대형버스 탑승시, 탑승객 전원의 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입니다.
※ 주말 및 일본연휴 기간에는 현지 교통 혼잡으로 인해 일정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환전은 전액 엔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러화 사용불가)
※ 일본 호텔에는 기본적인 세면도구(비누,샴푸,치약,칫솔 등)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본 온천은 남녀탕이 구분되어있으므로 온천욕시 수영복은 필요없습니다. (예외의 경우 일정표에 별도표기)
※ 일본의 전압은 110V이며, 전자제품 사용시 110V용 플러그가 필요합니다.
※ 2020 년 7 월 1 일부터 해외에서의 육류 제품의 불법 반입에 대한 대응을 엄격화하며,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한화 약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비자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일본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필요없음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여행기간
보장기간: 여행종료일~180일(여행종료 후 30일 이내 치료를 시작한 상해,질병 한정) / 보험청구 기간: 사고일 ~ 3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은 무효이며, 15세 미만과 79세 이상, 임산부는 보상불가한 부분이 있으므로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 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3대 비급여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주사료·자기공명영상진단 ]는 보험기간 중[여행 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 귀국 후 치료가 보장 ( 인정 ) 됩니다.
국내치료비 접수시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입원시 급여 20% / 비급여 30%, 통원시 급여 1~2만원과 20%중 큰금액 / 비급여 3만원과 30%중 큰 금액)
통원 1회당 보장금액은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액을 한도내 보상합니다. 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국내 비급여치료 시 상급병실 치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비급여 병실료의 50%)
교통사고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상해 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제증명료,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국내 통원 치료시 치과치료(보철/임플란트 등), 한방치료, 미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파손,현금/유가증권,시력교정용 안경 등의 도난 사고 및 기존병력으로 인해 여행 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휴대품 파손 보험 신청시 수리확인서와 파손상태의 증빙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사의 과실로 인한 수하물 파손/분실은 즉시 공항에서 항공사에 신고하여 항공사 선(先)배상 후 여행자보험 필요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개별여행 중 도난사고 발생시 경찰신고 후 폴리스 레포트가 있어야 보험접수가 가능합니다.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만남시 긴급 상황 발생한 경우 하나투어 인천 공항사무소☎ 032-743-7500 , 김해(부산) 공항사무소 ☎051-791-282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관련 긴급 상황 발생시 예약하신 여행사 또는 하나투어 고객센터 ☎1577-1233 [평일:09:00~18:00]로 문의 바랍니다.
현지 긴급연락처
일본(도쿄) 03-6629-4769
여행불편 상담
고객센터 1577-1233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 1588-8692
1372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1372
사건ㆍ사고 현황
[사례비 미끼 마약류 운반 주의]
ㅇ 국제 마약 조직들이 일본 내 사정을 잘 모르는 우리 국민들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마약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신주쿠 가부키쵸 일대 호객 행위꾼 주의]
ㅇ 신주쿠 가부키쵸 등 도쿄 지역 유흥가 일대의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
※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쿄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2011.3.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센다이) 중심으로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치안을 회복한 상태
ㅇ 2013.4.6. 돗토리현에 사이클링 투어에 참가했던 우리 국민이 돌풍에 넘어져 머리에 부상
ㅇ 2013.7.29. 우리 국민 20명이 나가노현 소재 중앙 알프스 호텐다케산에서 조난당해 5명 사망
ㅇ 7관 구(시모노세키 모지) 해상에서 선박 사고가 빈번히 발생
ㅇ 2015.4.22. 우리 국민 21명이 쿠마모토현 소재 유휴인 단체 온천 관광시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
ㅇ 2019.3.18. 국제마약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60대 남성이 필로폰을 반입하려다고 나리타공항에서 적발
ㅇ 2020.12.03. 우리국민 기저질환 노약자 코로나19 확진 사망(코로나19 감염예방 철저 필요)
ㅇ 2021.2.21. 오사카에서 우리국민 유학생 교통사고(오토바이)로 사망 (외국에서 교통사고 주의 필요)
ㅇ 홋카이도 지역은 우리 국민 관광객들의 렌터카 이용시 교통사고, 특히 1년중 4개월 가량 눈이 내리기 때문에 빙판길 사고, 폭설로 인한 고립 및 추돌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운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2011.3.11.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9, 18,500여 명에 이르는 사망자 및 행방 불명자 발생)
ㅇ 2013.4.13. 효고현 이와지시마 부근에서 지진 발생(M6, 수십 명의 부상자 발생)
ㅇ 2013.8.16. 카고시마 현 사쿠라지마 화산 폭발
ㅇ 2015.6.30.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 발생하여 인근 지역 통행금지 및 피난 지시 발령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 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2015년 8월 15일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 큰 분화 발생, 주변 피난준비 경보 발령
ㅇ 2018.6.18. 오사카 북부에서 지진이 발생(M6약, 가옥 3채 파손 및 교민 1명 부상)하였습니다.
ㅇ 2018.9.4. 태풍 21호에 따른 간사이공항 폐쇄로 많은 우리국민이 고립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8.9.6. 홋카이도 이부리 동부에서 진도 7의 대지진으로 42명 사망, 부상자 762명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ㅇ 2019.1.3.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에서 지진 발생(M5.1)
ㅇ 2019.2.21. 홋카이도 이부리지방에서 지진 발생(M5.8)
ㅇ 2019.6.18. 야마가타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6.7)
ㅇ 2021.2.13.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지진 발생(M7.3)
유의해야 할 지역
[등반 중 조난사고 유의 지역]
ㅇ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지역은 3,000미터에 이르는 높은 산들이 산재해 있어 조난사고에 유의해야 하는 바, 등반 중 기상이 좋지 않거나 몸에 이상이 느껴질 경우에는 산행 자제 또는 하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홋카이도 여행 시 유의 사항]
ㅇ 홋카이도 지역의 산, 계곡 등 깊은 지역 여행 시 곰이 자주 출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고,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장시간의 산행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도쿄를 비롯한 관동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2015년 6월 30일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전반적으로 일본의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국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날치기 등의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도쿄 신주쿠 가부키쵸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에 의한 술값 바가지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일본의 경우,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일본 지역 여행 시에는 이러한 자연재해 발생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개별 여행으로 일본 방문시 렌터카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달리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고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하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ㅇ 큐슈지역 가고시마현 사쿠라지마(피난준비 경보), 구마모토현 아소산(입산규제 경보) 지역은 현재도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고,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사관 연락처
[대사관]
ㅇ 주소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2-5
ㅇ 주소(영사부) : 106-0047 東京都港区南麻布1-7-32
※ 대사관과 영사부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 필요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3-3455-2601~3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70-2153-5454
[한국 문화원]
ㅇ 주소 160-0004 東京都 新宿 四谷 4-4-10
ㅇ 전화 및 FAX 번호 전화번호 : (81-3)3357-5970
ㅇ 팩스 : (81-3)3357-6074
ㅇ E-Mail
- 영사 : consular_jp@mofa.go.kr
- 경제 : economic_jp@mofa.go.kr
- 교육 : education_jp@mofa.go.kr
- 홍보 : information_jp@mofa.go.kr
- 운영지원 : general_jp@mofa.go.kr
- 정무 : political_jp@mofa.go.kr
-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 대사관, 대사관 영사과,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영사부 찾아오시는 길]
ㅇ 지하철 이용시 : 麻布十番역 2번 출구로 나온 후, 五反田방면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한국중앙회관에 위치
ㅇ 버스 이용시 : 反96번 또는 都06번 二の橋정류장에서 하차 후 길 건너편(五反田방면)의 한국중앙회관에 위치
[대사관 찾아오시는 길]
ㅇ 지하철 이용시 : 麻布十番역 1번 출구로 나온 후, 仙台坂下(広尾방면) 방향으로 도보 5분 거리 위치
ㅇ 버스 이용시
① (橋86번) 仙台坂下 정류장에서 하차 후 広尾방면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② (反96번 또는 都06번) 二の橋정류장에서 하차 후 仙台坂下(広尾방면)방향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한국문화원]
ㅇ 주소 : 160-0004 東京都新宿四谷4ー4ー10
ㅇ 대표번호 : (81)3-3357-5970
ㅇ 팩스 : (81)3-3357-6074
ㅇ 이메일 : postmaster@koreanculture.jp
ㅇ 문화원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이용시 : 四谷3丁目역 1,2번 출구로 나온 후, 新宿방면으로 도보 3분거리에 위치
- 버스 이용시 : 品97번 또는 早81번 四谷四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총영사관 연락처
[주오사카 총영사관]
ㅇ 주소 : 541-0056 日本国 大阪市中央区久太郎町2丁目5番13号 五味ビル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6-4256-234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1) 90-3050-0746
ㅇ E-mail : osaka@mofa.go.kr
[주 후쿠오카 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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